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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“환경표지” 인증이란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

주식회사 규조토월드는 2016년 3월 28일 “환경표지” 인증서를 획득하였습니다. 

“환경표지” 인증이란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(환경표지의 인증)에 근거해 국가(환경부)가 시행하는 

인증제도로서 1992년 4월 첫 출범 이래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 

품질․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(서비스 포함)을 선별하여 환경마크를 인증하고 있습니다. 

(주)규조토월드는 규조토제품의 친환경성을 중요시하여 우수한 친환경 규조토제품 생산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. 


<환경표지제도의 장점>   

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‘제품의 환경성’을 개선한 경우 

그 제품에 로고(환경마크)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(구매자)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, 

소비자의 환경마크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·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.  


※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·소비·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

 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합니다.


환경마크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,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 

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,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 

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.